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(문단 편집) == [anchor(98도1719)]재판 == [include(틀:형사 주요 판례)] 이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. > '''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도1719 판결''' > [군용물분실][공1999.8.15.(88),1669] >---- > '''【판시사항】''' > [1]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> > [2]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법적 성질(=과실범) 및 '분실'의 의미 > > [3] 군용물을 편취당한 경우,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의 성립 여부(소극) >---- > '''【판결요지】''' > [1]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. > > [2] '''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'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'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'''이므로,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,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,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. > > [3] '''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이상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결과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편취당한 것이 군용물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.''' 이 판례는 형사법상 [[죄형법정주의]]를 강조한 판례 중 하나다. [[군형법]]상 군용물분실죄는 [[과실범]]이므로 피고인(초병)처럼 [[사기|기망]]을 당하여 자의에 의해 총기류를 처분한 경우에는 과실범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군형법상 군용물분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다. 이러한 이유로 해당 초병은 피기망자인 바, 군내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상 합당하다.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.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105621&q=98%EB%8F%841719&nq=&w=yegu§ion=yegu_tot&subw=&subsection=&subId=&csq=&groups=&category=&outmax=1&msort=&onlycount=&sp=&d1=&d2=&d3=&d4=&d5=&pg=0&p1=&p2=01&p3=&p4=&p5=&p6=&p7=&p8=&p9=&p10=&p11=&p12=&sysCd=&tabGbnCd=&saNo=&joNo=&lawNm=&hanjaYn=N&userSrchHistNo=&poption=&srch=&range=&daewbyn=N&smpryn=N&idgJyul=&newsimyn=&tabId=|판결문 전문]] 결과적으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사람에게 덜컥 총기를 넘겨준 남정훈 소위는 구속되었지만 군형법이 상정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탓에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다. [[분류:1997년/사건사고]][[분류:대한민국 육군/사건 사고]][[분류:대한민국의 영구 미제사건]][[분류:화성시의 사건사고]][[분류:판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